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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511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111 - 피고인 A』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넘겨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6.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승용차를 대신 팔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에 쿠스 승용차 (G) 1대 시가 약 2,500만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SM7 승용 차 편취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한 후, 피해 자로부터 이를 넘겨받더라도 그 차량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3. 경 인천 서구 I 소재 J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피해자에게 “2, 3억원을 대출 받게 해 주겠다.

중고 승용차를 구입해 주면,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할부로 구입한 SM7 승용 차 (K) 1대 시가 약 1,300만원 상당을 넘겨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핸드폰 사용요금 관련 편취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핸드폰 기기 할부대금, 전화 사용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5. 경 서울 관악구 소재 관악 유통 직 영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 당신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 주면, 사용요금은 모두 내가 납부하겠다’ 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 (L) 을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그 핸드폰 기기 할부대금 913,000 원 및 사용요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