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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8 2020노363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

A,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피고인 A, B은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B: 각 징역 8월 및 추징 250만 원, 피고인 C: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150만 원, 피고인 D: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 1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정상 동행복권 ‘파워볼’은 5분마다 추첨하여 배당금을 지급하는 복권인바, 이 사건 불법 파워볼 게임은 1일 금액의 제한 없이 베팅이 가능한 방식으로 사행성이 매우 높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들이 장소를 옮겨 가며 세 곳에서 도박장을 개설하였고 충전한 도박자금이 1억 8,000만 원을 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파워볼 도박장 운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뚜렷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들의 개별 정상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나머지 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하도록 권유하고 범행 장소를 빌렸고 도박장 운영의 전반적 업무를 담당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2회 이외의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처와 세 자녀 및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면직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파워볼 도박장 관련 범행에 이른 점, 불법 도박장의 자금을 관리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