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1.23 2016고정39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30. 18:40 경 부산 부산진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 주 )E'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복숭아 8개를 비닐봉투에 몰래 담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30. 18:40 경 부산 부산진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2,980원 상당의 파프리카 3 봉 지를 비닐봉투에 몰래 담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및 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