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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9.02 2019누11821

장애등급외결정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