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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307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1,500,238원 및 그중 103,354,550원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에 기초하여 2009. 12. 1. 광주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경매절차에서 2011. 11. 15. 위 은행에 171,340,69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이 배당표는 같은 날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경매신청으로 중단되었다가 배당표가 확정된 다음 날부터 다시 진행하는바(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898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16. 11. 11. 신청되었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