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D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E 13단지 F 1302동 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2013. 11. 18. 이 법원 G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이, 2013. 12. 12. 같은 법원 C호(중복)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각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9. 12.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H에게 14,000,000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59,756,64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14,000,000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2014. 9.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2010. 3.경 그 소유자인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2칸을 임차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그 무렵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여 왔으므로 소액임차인으로써 소액임차보증금 14,000,000원을 배당받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D의 딸로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므로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D의 딸로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2칸만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② 특히, 이 사건 아파트에는 또 다른 임차인인 H이 201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