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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0 2018고단106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절취 피해 금 2,215,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4. 10. 경 절도 피고인은 2018. 4. 10. 12:00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마치 자신이 복지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 반찬이 필요하냐

” 고 물어보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TV 서랍 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대문 열쇠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4. 23. 경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4. 23. 14:57 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제 1 항 기재 열쇠를 이용하여 대문을 연 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 곳 거실 침대 위 전기 매트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50,000원이 들어 있던 돈 봉투 2개, 이불 위에 있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5,000원, 거실에 있던

TV 서랍 장 안에 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의 18k 금 목걸이 3 돈 등 총 합계 2,215,000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처벌 불원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11월

2.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