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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295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295]

1.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3. 26. 08:2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공사장 앞길에서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무쏘 승용차를 피해 자의 동의 없이 약 1km 가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위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26. 08: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공사장 앞길부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군청 1길 47에 있는 회동마을 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954] 피고인은 2016. 3. 13. 13: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 서울 순 대국 밥집’ 앞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 동명식품’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F 갤 로 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2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차량 E 대한 차량 등록 원부 첨부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및 처벌 의사 유무 확인)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2016 고단 19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 판시 전과]

1. 2016 고단 1295 사건의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