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를 징역 4년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그가 직접 작성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점도 항소 이유로 기재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변론 기일에서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그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검사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면제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 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처를 부양해 왔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