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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38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01:00경 서울 서초구 잠원로 189 한남대교 나들목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반포대교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들을 잘 살피는 한편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옆 차선을 살피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5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3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좌측뒷문 교환 등 수리비가 약 991,07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9. 01:00경 김포시 군하로 296(월곶면)에서 제1항의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고를 낸 후 C 차량을 타고 도망하려 하는데 피해자 D이 그 앞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 앞범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