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4.28 2014노3208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피고인에 대한 부분,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각 형량(제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 제3 원심판결: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당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또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제1 원심판결의 [2014고단2455] 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에 대한 죄명을 ‘절도’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29조’로, 그 범죄사실을 다음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변경되는 부분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전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2. 피고인 A은 2014. 2. 23. 23:30경 대전 동구 AD에 있는 ‘AE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중학생들인 피해자 AF, 같은 AG, 같은 AH에게 번갈아 가며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잠시 사용한 후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전화를 하는 척 도주하여, 피해자 AF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휴대폰 1대, 피해자 AG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휴대폰 1대, 피해자 AH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피고인에 대한 부분,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3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