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2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Ⅱ 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탑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경춘북로 287 담터입구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신내동 쪽에서 남양주시 별내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80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탑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탑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660,59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리시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탑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Ⅱ 탑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