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관계 1)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
)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서울 서대문구 N 일대 10,566㎡의 주거지역을 재건축하는 내용의 O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이다. 2) 피고 G은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피고 F의 감사이고, 피고 H는 피고 F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F은 피고 E의 100% 자회사이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취득 1) 원고 주식회사 코치나테크놀리지(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는 2008. 5. 14. 대한민국과 서울 서대문구 I 대 715.2㎡ 중 715.2분의 137.79 지분에 관하여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A은 2008. 5. 14. 대한민국과 서울 서대문구 I 대 715.2㎡ 중 715.2분의 98.09 지분에 관하여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 B은 2008. 5. 14. 대한민국과 서울 서대문구 J 대 872㎡ 중 872분의 58.98 지분에 관하여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 C은 2008. 5. 14. 대한민국과 서울 서대문구 K 대 66.1㎡ 중 66.10분의 60.70 지분과 서울 서대문구 L 대 227.6㎡ 중 227.6분의 31.41 지분에 관하여 각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 28.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원고 D은 2008. 5. 14. 대한민국과 서울 서대문구 M 대 51.9㎡ 중 51.9분의 51.3 지분과 서울 서대문구 L 대 227.6㎡ 중 227.6분의 28.42 지분에 관하여 각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 28.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원고들의 위 각 토지 지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다. 불하대금 대여계약의 체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