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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가합1010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관계 1)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

)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서울 서대문구 N 일대 10,566㎡의 주거지역을 재건축하는 내용의 O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이다. 2) 피고 G은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피고 F의 감사이고, 피고 H는 피고 F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F은 피고 E의 100% 자회사이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취득 1) 원고 주식회사 코치나테크놀리지(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는 2008. 5. 14. 대한민국과 서울 서대문구 I 대 715.2㎡ 중 715.2분의 137.79 지분에 관하여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A은 2008. 5. 14. 대한민국과 서울 서대문구 I 대 715.2㎡ 중 715.2분의 98.09 지분에 관하여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 B은 2008. 5. 14. 대한민국과 서울 서대문구 J 대 872㎡ 중 872분의 58.98 지분에 관하여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 C은 2008. 5. 14. 대한민국과 서울 서대문구 K 대 66.1㎡ 중 66.10분의 60.70 지분과 서울 서대문구 L 대 227.6㎡ 중 227.6분의 31.41 지분에 관하여 각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 28.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원고 D은 2008. 5. 14. 대한민국과 서울 서대문구 M 대 51.9㎡ 중 51.9분의 51.3 지분과 서울 서대문구 L 대 227.6㎡ 중 227.6분의 28.42 지분에 관하여 각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 28.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원고들의 위 각 토지 지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다. 불하대금 대여계약의 체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