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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5 2018가합2041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E와 피고 A 사이에 2014. 12. 30. 체결된 50,000,000원 및 2014. 12. 31. 체결된 50,000,000원, E와 피고 B...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A, B, D은 E의 자녀들이고, 피고 C은 피고 D의 아내이자 E의 며느리이다.

나. E의 부동산 매도 E는 2014. 10. 9. F, G에게 대구 북구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44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 관련 대출금, 전세보증금 등 955,202,000원을 제외한 매매대금 484,798,000 중 계약금 100,000,000원을 2014. 10. 9.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잔금 384,798,000원을 2014. 12. 24. E 명의의 농협계좌(J)로 각 송금받고, 2014. 12. 24. F, G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E의 피고들에 대한 금원 지급 1) E는 2014. 12. 30. 피고 A의 농협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E가 발생한 수표 5장 합계 50,000,000원이 2014. 12. 31. 피고 A의 대구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 2) E는 2014. 10. 13. 피고 B에게 59,000,000원, 2014. 12. 26. 피고 B의 농협 계좌로 38,5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3) E가 발행한 수표 1장 합계 10,000,000원이 2014. 12. 26. 피고 C의 농협 계좌에, 수표 2장 합계 20,000,000원이 2015. 1. 31. 피고 C의 농협 계좌에, 수표 1장 합계 10,000,000원이 2015. 2. 3. 피고 C의 우체국 계좌에 각 입금되었다. 4) E가 발행한 수표 1장 합계 10,000,000원이 2015. 3. 6. 피고 D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이하 E의 피고들에 대한 위 송금행위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라 한다). 라.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의 발생 1) E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북대구세무서장은 2016. 5. 1. 양도소득세액을 188,479,584원으로 결정하여 2016. 5. 31.까지 납부할 것을 E에게 고지하였다. 2)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9. 3. 22. 현재 E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가산금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