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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1.28 2014고단4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9. 23:3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9. 23:35경 강원 정선군 B 앞 노상을 사북 시내 방면에서 고한 시내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도로 갓길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갓길에서 도로에 진입하려는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진행 중인 차량이 없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도로를 주의깊게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그랜저XG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아반테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D과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