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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2 2016고단123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는 파주시 D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고, 피해자 E은 위 아파트와의 계약기간이 2014. 1. 1.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인 관리업체인 ( 주 )F 소속 위 아파트 관리 소장인 자로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새로 선정된 관리업체인 ( 주 )G 가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선정된 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에 대한 인수ㆍ인계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

A는 2016. 1. 12. 14:00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컴퓨터 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아니하여 새로 선정된 관리소장이 업무를 보지 못하게 되자, 컴퓨터 수리 업체를 직접 불러 본체를 탈 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의 파주 시청 공문 제출), 수사보고( 영상 녹화 진술 요약), 수사보고( 주식회사 F이 적법한 업무 수행자인지 여부), 수사보고( 파주시 민원 회신 첨부) [ 위에 든 증거들에 나타난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관리업체 선정 과정, 파주시 민원 회신 내용 등을 보면, 주식회사 F 측은 새로운 관리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계속하여 D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