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4.08 2016고정9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작물 ㆍ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ㆍ 개축 ㆍ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4. 경부터 2015. 12. 8. 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대구도시 철도 D 역 2번 출구 앞 인도에서 약 6제곱미터( 가로 4미터 X 세로 1.5 미터) 의 과일 판매대를 설치하고 과일을 판매하여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1. 현장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