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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8 2016고단1467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 14. 대구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억 3,0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 14. 대구 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피의자 B은 위 ‘D ’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조된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네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함께 2013. 8. 29. 오후 경 위 ‘D ’에서, 피고인 A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E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 용지의 고객 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신청인 란에 ‘E’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불상의 표시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KT MMS' 의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E 명의로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 신청서 및 위조된 공문서인 E 명의의 대구광역시 동구 청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가입 신청서와 위조된 E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