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6고정67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B 렌트카의 공동대표로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위 B 렌트카의 또 다른 공동대표인 C은 2014. 6. 24. 경 피해자 D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받고 위 B 렌트카 소유의 E K3 승용차를 대여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B 렌트카에 위 승용차의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2015. 9. 20. 00:0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도로 상에 주차되어 있는 B 렌트카 소유의 E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보조 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B 렌트카 소유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