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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고합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8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3. 30. 09:55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다리원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장위동 일대 주택가를 거쳐 다시 위 식당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30. 09:55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장위 우체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돌곳이 쪽에서 북서울숲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E 택시 좌측 앞 범퍼부분 및 좌측 앞문 등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1,414,8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