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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26 2019고정109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빌딩 4층 C호에 있는 대리운전 D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대리운전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6.부터 2018. 12.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과 2018. 10. 16.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6.부터 2018. 12. 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주휴수당 3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E의 진술서

1. 참고자료제출 ‘F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