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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467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절도,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7. 23:29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폐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D 차량의 앞, 뒤 번호판을 가져 나온 다음, 계속하여 위 폐차장의 주차장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검은색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번호판 및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공기 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D 번호판을 위와 같이 절취한 옵티마 승용차의 앞, 뒤 범퍼에 부착하여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평택시 및 천안시 일대에서 D 번호판을 부착한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다.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옵티마 승용차를 절취한 후 원주에서 지내고 있던 친구들인 E과 F을 불러 평택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함께 만 나 천안시로 이동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털어 그 안에서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절취한 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 절도 1) 피고인은 E, F과 합동하여 2014. 10. 28. 03:0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환 15길 9에 있는 유경 홈 타운 아파트 및 우석 팰리스 아프트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