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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가합553

대의원자격 존재확인 청구

주문

1. 원고가 피고의 대의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국 한의사들을 회원으로 하여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B한의사회는 피고의 지부(이하 ‘B 지부’라 한다)이다.

나. B 지부는 2015. 1. 23. 피고의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2명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하 ‘이 사건 대의원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B 지부 소속 선거권자 140명 중 124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C이 46표, 원고와 D이 각 39표를 득표하였다.

다. B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한다)는 2015. 1. 25. 이 사건 대의원선거의 최고 득표자인 C과 원고와 D 중 피고의 ‘표결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을 적용하여 연장자인 원고를 각 피고의 대의원으로, D을 피고의 예비대의원으로 각 결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D은 피고의 대의원을 선출함에 있어서는 연장자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와 같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 지부는 ‘이유 없음’ 결정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D은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한다)에 이 사건 대의원 선거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15. 2.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따라 원고와 D간의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그 선거결과에 따라 대의원 지부인준을 의결해 줄 것을 B 지부에 지시하였다.

마. 피고의 관련 규정 정관 제25조(대의원 선출 등) ⑤ 대의원 수는 250명을 기준하되 각 지부별 대의원 정원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배정한다.

⑦ 대의원 선출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을 정한다.

정관시행세칙 제13조(선출방식) ① 중앙대의원은 정관 제25조에 따른 각 지부의 중앙대의원 숫자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