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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에 의한 벌과금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조사기획과-832 | 국기 | 2011-04-27

문서번호

조사기획과-832 (2011.04.27)

세목

국기

요 지

○ 하나의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가공수취」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가공수취」를 각각 적용하여 벌과금 상당액을 계산

회 신

○ 하나의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미수취」와 「가공수취」가 각각 발생하는 경우, 각각을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구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해당 조항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며,○ 벌과금상당액 양정도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가공수취」에 해당하는 벌금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관련법령

2009.4.23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공급받는자(甲)가 아래와 같이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경우 「구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4조의4【세금계산서범 등】에 의한 벌과금 산정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