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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19 2017고단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00:20 경 거제시 일운면 거제대로 2660 대명 리조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C 크루즈 승용차로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거제 경찰서 D 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걸을 때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 시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 혐의자 A의 행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채혈을 요구하였으나 경찰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호흡에 의한 음주 측정만을 요구하여,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어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경찰관의 탓으로 돌리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이를 거부하고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면서 도주하려고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