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집30(4)민,63;공1983.1.15.(696)87]
유일한 증거신청을 각하한 경우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의 해당여부
이 사건 상고이유의 요지가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포기하였다는 피고 주장에 대한 유일한 증거신청을 각하함으로써 유일한 증거신청은 이를 받아들여 조사하여야 한다는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조치를 하였다는 것이나,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논지와 같은 잘못이 있어도 이는 단순한 채증법칙 위반에 지나지 않고, 소론 판례 역시 법령해석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위와 같은 잘못이 채증법칙에 위반한다고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논지는 결국 위 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은 소액사건인바,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원고가 이건 계약을 포기하였다는 피고 주장에 대한 유일한 증거신청을 각하하여 유일한 증거신청은 이를 받아들여 조사하여야 한다는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조치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에 논지와 같은 잘못이 있어도 이는 단순한 채증법칙 위반에 지나지 않고, 소론 판례 역시 법령해석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위와 같은 잘못이 채증법칙에 위반한다고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논지는 결국 위 법 제3조, 제2호 의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