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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7가합53228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2015. 6. 1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이고, 피고는 1974. 11. 12. 망인과 혼인한 배우자이며, 망인의 상속인은 원고와 피고가 있었다.

나. 망인이 근무하던 소외 주식회사 한국야쿠르트는 2015. 6. 24. 피고에게 망인의 2015. 6. 급여 12,509,898원, 사망퇴직금(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 826,176,331원, 합계 838,686,229원(= 12,509,898원 826,176,331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24.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 예금주 E 피고의 개명 전 일본 이름을 영문으로 기재한 것이다. )에서 197,942,692원을 출금하였고,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F, 예금주 E)에는 6,536,450원이 남아 있다. 라.

원고는 2015. 10. 1.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1. 각서인은 부모님과 부모-자식의 인연을 끊는다.

2. 각서인은 부모님의 유산을 일체 상속받지 않고 포기한다.

3. 각서인은 모친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는 등 일체 모친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마. 한편, 원고와 피고는 상속받은 총재산을 이 사건 퇴직금과 위 다.

항 기재 각 계좌 잔액 및 소외 동부화재 관련 보험금 2,000만 원으로, 원고와 피고의 실제 상속지분율을 0:1로 각 기재하여 강남세무서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일본국적자로서,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 일본 민법 제887조, 제890조, 제900조 제1호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공동상속인으로서 법정상속분은 각 1/2이다.

(2) 망인의 2015. 6.분 급여, 신한은행 및 외환은행의 잔고금액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