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와 연인관계로 지내다 최근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33세)은 피해자 B의 아들이다.
1. 2018. 11. 3.경 폭행, 재물손괴 및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11. 3. 17:0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D에서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던 중 아들 C과 마주치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관계를 평소 못마땅하게 여긴 피해자 C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죽여버린다,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C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테이블, 선풍기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고, 이를 본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B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2018. 11. 4.경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4. 06: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 집안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게 되자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방범창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뜯어 내 손괴하고, 그 방범창 사이로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