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5가단533347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B, D, E, G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사실을 다투지 아니하면서,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을 피고들의 공유지분별로 분할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 F은 현재 그 소재를 알 수 없어 원고와 위 피고들이 피고 F과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인 점, 그 밖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부동산의 특성,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