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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3 2014나202976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새롭게 제기한 재항변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재항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고객을 유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약관 제17조에서 면책기간이 경과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원고 B과 망인이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부활하였다

하더라도, 면책기간이 경과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부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17조는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을 전제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자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일 뿐, 처음부터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도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다.

이에 더하여 원고 B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부활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약관 제17조의 규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