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과세여부 판정 기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01254-2068 | 토초 | 1991-07-19
문서번호
재이01254-2068 (1991.07.19)
세목
토초
요 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될 때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 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될 때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과세여부를 판정하며2.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착공하여 공사진행도 이상 건축하였을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398 ? 398m2상에 1990.02.20, 신축허가를 받아 건물 1? (지하1, 지상5층 근린생활시설주택, 건평 197.8888m2연면적1,090.1111m2)을 축조 현재 입주절차를 진행중이나 질의일 현재 준공이 되지 않는채로 있어
가. 위 경우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가 되는지 여부
나. 입법취지상, 유휴나대지등에 토초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인식되여있으나 위 경우 부과를 유예받을 근거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