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573 | 지방 | 1998-10-28
1998-0573 (1998.10.28)
취득
기각
취득할 당시부터 전부 임대에 공하였으므로 부동산의 일부인 토지도 전부 임대된 것으로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토지는 취득시점부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6.25. 청량리구역 재개발사업 제2지구로 지정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327.8㎡ 및 건물 642.3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공용지 분담을 목적으로 취득한 후, 이건 부동산중 토지 9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매각하기 위하여 1997.7.14. 청구외 ㅇㅇ해상보험(주)과 중도금 지급일을 1997.7.29.로, 잔금지급일을 2000.7.14.로 하는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 규정에 의거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매매용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694,628,24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8,362,000원, 농어촌특별세 9,933,170원, 합계 118,295,170원(가산세 포함)을 1998.5.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던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1,940.8㎡가 청량리구역 도심재개발사업 제2지구로 지정되고 사업시행자가 공공용지 분담률 16.52%를 분담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공공용지에 제공하기 위하여 1997.6.25.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토지 327.8㎡중 98㎡ 지분을 1997.7.14. ㅇㅇ해상보험(주)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 740,000,000원에 매각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 지급일을 1997.7.29.로 잔금을 2000.7.14.로 하는 연부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이건 토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이건 부과 고지일 현재 매각된 것이 아니라 매각중에 있는 토지로서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토지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이건 토지는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부동산 임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서, 그 다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 …”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용 토지.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경우와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취득·보유하는 토지 및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8제2항에서 “령 제84조의4제3항제2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을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6.25.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997.7.14.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른 부동산매매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각된 토지가 아니며,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부동산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는 데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건 관계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3항제1호, 제2호 규정을 종합해 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더라도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부동산을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용에 공여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1997.6.25. 취득하여 1997.7.14. 매수인으로부터 이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총 740,000,000원을 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일에 매각대금의 30%(222,000,000원)를, 1997.7.29.에 매각대금의 60%(444,000,000원)를 받았지만, 매각대금의 나머지 10%인 잔금(74,000,000원)은 2000.7.14. 받기로 하였으므로 이건토지를 매각하였다고 볼 수 없겠으나, 청구인이 매수인과 체결한 이건 토지 매매계약서 제3조에서 청구인이 계약일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매매 및 담보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제6조에서 매매계약시 청구인이 토지사용승락서 등 제반서류 일체를 매수인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매수인이 1998.8.13. 이건 토지 매각금액의 90%에 해당하는 666,0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과 이건 토지의 등기부상에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매수인에게 사실상 양도하였다고 인정되어 이건 토지는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8.6.25. 현재 청구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사실상 매각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며, 또한,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청구인이 1997.6.25. 이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전부 임대에 공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일부인 이건 토지도 전부 임대된 것으로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이건 토지는 취득시점부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