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4.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D 건물에 있는 E 매장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알고 지내는 G 이라는 능력자가 있는데, 홈 플러스( 유통점 )에서 상품권을 95% 가격에 매입하고, 매입한 상품권으로 홈 플러스에서 물품을 싼 가격에 구매하여, 이를 모바일 쇼핑업체( 여인 닷컴, 티 몬) 등에 납품한 뒤 15일 후 결제를 받으면, 1 회당 7%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는데,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G 20%, 피해자에게 40% 로 분배할 것이다.
또 한 물품 거래로 발생하는 제세 공과금은 우리가 부담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와 같이 홈 플러스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기존 채무가 200,000,000원 이상으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 채무를 돌려 막는데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4. 9. 22. 14,500,000원을 지급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2. 11. 경까지 161회에 걸쳐 10,566,695,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1. 홈 플러스 사업 전개 내역서, 홈 플러스 유통 세금 계산서, 송금 확인서, 입출금거래 내역,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원금 및 이자 정리 내역, 가수금 정리 장부( 수기), ㈜ 우 땅 우리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 우 땅 하나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A 명의의 하나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A 명 의의 우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