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7고정342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 17:30 경 수원시 영통구 B, 전 여자친구 피해자 C의 거주지인 D 아파트 O 동 OOO 호의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수회 눌러 우연히 번호를 맞춘 뒤 집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거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짐을 가져오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 끝에 2017. 10. 25. 경 피해자의 집을 나온 후 부터는 피해자의 집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피해자의 집에 출입한 적도 없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집에 오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고, 현관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해 두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우연히 비밀번호를 맞추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일 뿐이다.

③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물건들을 돌려줄 마음이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상태였다.

이처럼 물건 반환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왔는데, 설령 피고인이 그 물건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