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분금전 예탁으로 발생한 이자의 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5 | 국징 | 2006-10-0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5 (2006.10.04)
세목
국징
요 지
세무서장이 압류재산 매각 후 관련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해 유보한 배분금전을 한국은행 등에 예탁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동 유보금액이 그 권리자에게 최종 확정된 때에 당해 채권자에게 동 배분금전과 함께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세무서장이 압류재산 매각 후 관련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해 유보한 배분금전을 국세징수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 등에 예탁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동 유보금액이 그 권리자에게 최종 확정된 때에 당해 채권자에게 동 배분금전과 함께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4조【배분금전의 예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