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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4.11 2017가단11003

건물등철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3.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5가단719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5.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원 및 2015. 11. 3.부터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5. 11. 24.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일 이후 계속하여 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2018. 4. 5.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금제842호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5. 3.부터 2018. 1.까지의 지료 명목으로 1,225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 청구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화해권고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 3.부터 2015. 11. 3.까지의 9개월간의 지료 3,150,000원(= 350,000원 × 9개월) 및 2015. 11. 3.부터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료를 지급하는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확정된 피고의 지료지급의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