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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20 2014고단186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67』 피고인은 2014. 12. 18.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9월, 장기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5. 4. 22:00경 대구광역시 서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동네 후배인 C에게 “돈도 없는데 차량털이나 하자”라고 제의하여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당겨보아 문이 잠기어 있지 않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23:00경 같은 구 F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피해자 G 소유인 H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 운전석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문이 열리자 함께 위 승용차에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키가 그대로 꼽혀 있는 것을 보고 C에게 “차를 훔치자”라고 하여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1) 피고인은 2013. 5. 4. 23:00경 대구광역시 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국채보상로42길 3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절취한 H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8. 01:40경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에 있는 서평중학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절취한 H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944』 피고인은 2014. 12. 18.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9월, 장기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1. 14: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미용실에 동네 후배인 K과 함께 파마를 하기 위하여 들어갔다.

피고인은 파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