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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5.22 2013고정14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3. 15. 13:2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1159번길 12-3 동양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오관리 홍성온천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번호판이 없는 50씨씨 미만 대림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각 계기가 된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던 점, 피고인은 20대의 청년으로서 위 벌금형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처지에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