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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74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재활용 공장 적치 폐기물 제거조치 미 이행 피고인은 영천시 C에 있는 스티로폼 재활용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경 위 공장 건물 주변 토지에 생활 폐기물( 폐 냉장고) 2,000㎥ 상당을 야적하여 영천 시청으로부터 2015. 6. 9. 경부터 같은 해

7. 10. 경까지의 기간 내에 위 폐기물을 적법하게 제거 조치하라는 행정처분명령을 받고도 점검 일인 같은 해

7. 23. 경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D 고물상 적치 폐기물 제거조치 미 이행 피고인은 영천시 D에 있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경 위 고물상에 생활 폐기물( 폐 냉장고) 750㎥ 상당을 야적한 뒤 그 중 120㎥ 상당을 처리하지 않아, 영천시장으로부터 2015. 6. 15. 경부터 같은 해

7. 20. 경까지의 기간 내에 위 폐기물을 적법하게 제거조치하라는 행정처분명령을 받고도 점검 일인 같은 해

7. 23. 경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폐기물 관리법 (2015. 7. 20. 법률 제 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5조 제 10호, 제 4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택가 인근의 고물 상과 공장 건물 주변 토지에 상당한 양의 폐 냉장고 등 생활 폐기물을 야적한 채 방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회 벌금형 처벌과 이를 제거하라는 행정처분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주택가 인근의 고물 상에 야적한 생활 폐기물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