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6.12 2019고정3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37세)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돈이 필요한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두달 안에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그때 갚아주고 선이자로 30만원을 주겠다. 이래저래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것이 많아 돈이 들어온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2015. 4.경 대부업체로부터 약 2,700만원을 대출 받았으며, 이전 채무 등을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C)로 97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회신서 [피고인이 돈을 빌릴 무렵 대출을 많이 받고 있었던 점, 개인회생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1,000만원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점, 피고인이 편취액 중 690만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