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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5 2017노2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 중 ‘ 발로 피해자의 음부 및 상체 부위를 접촉시켜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부분을 ‘ 발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2회 건드려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23:4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사우나 8 층 찜질 방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피곤해서 누워서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접근하여 발로 건드려서 피해자가 일어나는지 확인한 후, 발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2회 건드려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목 격자 F 통화 건)

1. 수사보고 (CCTV 내용 확인) - CCTV 녹화 영상물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장소,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추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