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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22 2019나201168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45,708,726원 및 그중 39,759,454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서울 광진구 D 토지 위에 지상 5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1. 12.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들이다.

(2) 원고들은 2009년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설계 및 감리 용역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설계 및 감리 용역대금을 2,000만 원으로 정한 설계 및 감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0. 2. 22. E을 통하여 원고들로부터 설계용역대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경위 등 (1) 피고는 2010. 3.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설계를 완료하였고, 2010. 3. 18. 원고들을 대행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2) 원고들은 2011. 2. 23. E과 사이에, 원고들이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E은 2011. 3. 17.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2011. 11. 3. 사용승인을 받았다.

(4)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제출된 허가도면 외에 별도로 착공도면을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는데, 실제로 이 사건 공사는 대부분 착공도면을 기준으로 시공되었다.

(5) 피고는 2011. 7. 11. 원고 B 및 E에게 ‘이 사건 건물의 구조보강을 위하여 동쪽 측면에 CIP공법(흙막이공사)으로 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11. 10. 11.에는 서울 광진구청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감리포기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