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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8 2018나2074014

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15면의 ‘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여부’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여부 법원이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손해가 없다든가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행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3115 판결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구매계약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은 총 계약금액의 1/10에 해당하고, 이 사건 구매계약이 C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각 증거, 을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에서 계약보증금은 거래관행에 따라 계약금액의 1/10로 정해졌으나, 계약금액이 약 954억 원 상당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의 액수도 고액인데, 이 사건 구매계약이 해지될 당시 C은 이 사건 구매계약의 약 97%를 수행하여 이 사건 구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상당부분 이행한 점을 고려하면, 계약보증금 전부를 원고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것은 원고와 C의 지위, 계약보증금의 액수, 거래관행, 이 사건 구매계약의 이행경과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