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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12 2013고단2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19:35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08동 후문 입구 노상에서 자신의 아들 C이 친구들과 담배를 피우고 있어 불러 훈계를 하던 중, 피해자 D(17세)가 오지 않자 피해자를 재차 불러 호주머니에서 손을 빼라고 했으나 왜 빼야 하느냐며 손을 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약 8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두부열상, 안면부 좌상, 뇌진탕 후 증후군 등으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등)

1. 수사보고(진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