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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12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물 총목록 1, 2호 (LG 휴대폰, 유심 칩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78』 피고인은 2018. 4. 9.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속칭 보이스 피 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 받는 등 각종 금융 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피해자 금의 수금 및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총책이 휴대전화 메신저인 위챗으로 알려 주는 장소에서 피해 자가 두고 간 현금을 찾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 및 송금 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8. 4. 13. 10:5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 서울 중앙 지검 수사관인데, 당신의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다.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예금을 인출하여 자양 4 동 주민센터 물품보관함에 넣어 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3. 17:21 경 서울 광진구 뚝 섬로 26길 58, 자양 4 동 주민센터 물품보관함 14번 함에 현금 9,000,000원을 넣어 두고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0 경 자양 4 동 주민센터 물품보관함 14번 함 앞으로 가 현금 9,000,000원을 찾은 후 수고비로 100,000원을 취득한 후 나머지 8,900,000원을 신사 역 근처 MG 은행 ATM 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총책이 지정한 9개의 계좌로 나누어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665』 피고인은 2018. 4. 9.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속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