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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노13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사기도 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범들이 피해자에게 필로폰이 희석된 술을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사실을 공모하여 알았거나, 미필적ㆍ암묵적으로 의사를 상 통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E(56 세) 이 농사를 지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실을 알고 속칭 도박 기술자들과 함께 사기도 박을 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성명 불상의 남자( 일명 ‘F’) 및 성명 불상의 여자 2명( 일명 ‘G’, ‘H’) 등과 공모하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통해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유인한 후 공범들 사이의 연락을 전달하는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술을 마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유인하고, 위 ‘F’ 은 도박장에서 돈을 빌려 주는 일명 꽁지 역할을 하고, 피고인 B가 위 ‘G’, ‘H’, 불상의 도박 기술자 및 피해자와 함께 ‘ 도리 짓고 땡’ 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이 희석된 술을 마시게 하여 정신을 혼미하게 한 후 도박 기술자들이 수신호를 교환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속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위 공모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