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가합22693

징계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7.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자격정지 3년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다.

원고는 피고의 종원으로서 2004. 7. 1.부터 2009. 4. 30.까지 피고의 총무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당시 피고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의 임대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같은 기간 D가 피고의 회장으로 재임하였다.

나. 피고 소유의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및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는 서울 강남구 E 지상에 ‘F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2005. 9. 11. ‘G’라는 상호로 건물위탁관리업을 운영하는 H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물 자체의 관리업무, 재무 관리업무, 임대차 및 입주자 관리업무를 월 300만 원에 위탁하기로 하는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주변의 건물에 비하여 임대수익이 많이 떨어지자 2006년경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다.

원고는 2007. 2. 9. 피고를 대리하여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층 내지 4층을 임대차보증금 27억 원, 차임 8,000만 원, 임대기간 2007. 3. 1.부터 2012. 2. 29.까지 5년간으로 각 정하여 I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3. 8.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기간 2007. 4. 1.부터 2012. 3. 31.까지 5년간으로 각 정하여 I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선행 징계처분 및 관련 소송 1) 제1차 징계처분 피고는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각급 종친회의 종무 담임(종사 참여)을 배제한다.’는 징계처분(이하 ‘제1차 징계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는데, 그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