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047 | 부가 | 1993-08-20
문서번호
부가46015-2047 (1993.08.20)
세목
부가
요 지
골프장용토지 및 공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 신
귀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무부 부가46015-21, 1993.01.29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도 ○○군 ○○면 ○○리 ○○에서 골프 연습장을 경영하고져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현재 본인 소유의 임야에 당국으로부터 임야 훼손 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시행중에 있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2. 본 사업자는 골프연습장 지반 조성에 대한 토목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중장비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 이 경우 본인이 공사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