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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6 2013노17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본건 당시 도주할 의도가 없었으며, 본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시이유와 이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로부터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면서 걸어가는데 뒤에서 트라제 XG 흰색 승용차(피고인의 차량을 의미한다) 가 오더니 뒷범퍼 부분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충격했다. 자신의 친구 E과 F가 이를 함께 목격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전화번호나 명함을 달라고 하면서 보니 피고인의 얼굴이 불그스름하여 ‘술 드셨네요’라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그래 술 먹었다.’라고 대답하였고, E이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차량을 주차시킨다고 말을 했다가 그대로 도주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4면), 원심법정에서도 “당시 피고인이 후진을 하다가 뒷범퍼로 자신을 충격했다. 피고인이 술을 많이 먹은 것 같아서 피고인에게 ‘아저씨 술 드셨죠’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그래 먹었다.’라고 대답하였고, 그 후 차를 빼서 몰고 도망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공판기록 25면) 그 진술이 일관되면서도 상당히 구체적인 점,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