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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4 2016가합2456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024,857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축산물 가공 및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1. 3. 23. 성립된 주식회사이다.

소사장 계약서 피고와 원고는 다음과 같이 도급계약(소사장)을 체결한다.

제1조(원고의 지위 등) ① 원고는 스스로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소사장의 지위를 갖는다.

② 출퇴근시간 등은 피고가 정한 바에 따라 영업활동 등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 운영한다.

제2조(원고가 수행하는 업무) 원고는 피고가 판매할 상품을 구매할 거래처의 확보 및 확보한 거래처에 상품의 배달 및 수금 기타 이에 부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배당) ① 피고는 원고의 영업활동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냉동탑차를 무상제공한다.

② 유류대, 보험료 기타 차량운행에 소요된 비용은 원고가 영업하여 창출한 이익금에서 경비처리하고 남은 이익금을 피고와 원고가 서로 배분하는 형식으로 한다.

③ 원고가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범칙금 등은 원고가 전액 부담한다.

제4조(배당 등) ① 피고는 원고가 판매한 판매수익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별도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익월 10일 지급한다.

② 원고는 거래처 미수금을 환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매월 발생하는 매출액에 대하여 10일 기준 30%, 20일 기준 30%, 30일 기준 25%의 미수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기준을 초과하는 미수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원고는 1달 이상 거래가 되지 않는 거래처의 미수금은 원고가 그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고, 부담방법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배당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한다.

④ 월간 매출액의 확정 방법은 관례에 의한다.

제5조(통보) ①...